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8429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입양대상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입양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2013년 5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이하 협약)’에 서명하였음. 협약은 아동의 원가정 보호원칙을 천명하고 국제입양되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 보장을 위해 입양절차에서 국가책임 강화, 국가 간 협력, 협약에 따라 이루어진 입양의 회원국 내…

대표발의 신경림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2.31
위원회 회부2016.01.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입양대상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입양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2013년 5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이하 협약)’에 서명하였음. 협약은 아동의 원가정 보호원칙을 천명하고 국제입양되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 보장을 위해 입양절차에서 국가책임 강화, 국가 간 협력, 협약에 따라 이루어진 입양의 회원국 내 자동승인 등을 규정하고 있음. 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협약 목적에 맞는 이행법률 마련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현행 국제입양 제도는 민법과 입양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요건과 절차가 서로 다르고 아동의 입양적격성 판정이나 기타 입양절차에서 국가의 역할이 부족하며 민간 입양기관 간 협약을 통해 국제입양이 이루어지고 있어 협약 비준 시 중앙당국으로서 입양 상대국과의 협력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이에 국제입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아동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제정하여 국제입양법 체계를 일원화하고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뿐만 아니라 친족 간이나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국제입양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함. 또한 아동의 입양적격성을 지자체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등 입양절차 전반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여 입양되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도록 함.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을 협약에 따른 중앙당국으로 지정하여 입양 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입양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 중 일부가 국제입양기관으로써 국제입양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입양절차가 국가 책임 하에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 법률은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이행 등을 위한 것으로 아동이 입양으로 인해 주된 거주지를 옮기게 되는 경우 또는 국적이 다른 양부모와 양자 간에 입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국제입양은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에만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그 누구도 국제입양으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획득해서는 안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아동 주소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원가정 보호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양육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후에 아동이 국제입양 대상임을 결정해야 함(안 제9조) 라. 국제입양을 하려는 자는 아동을 안정적으로 양육하기에 적절한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하고 범죄 경력이나 양자를 건강하게 양육하기 어려운 건강상의 사유가 없어야 하며 부부여야 함(안 제10조) 마. 외국으로의 입양 시에는 수령국 중앙당국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입양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고서를 수령하여 아동과 양부모를 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적절하게 결연하여야 함(안제13조 및 제14조) 바. 국내로의 입양의 경우, 다른 규정은 외국으로의 입양 절차를 준용하되 입양의 성립은 아동 출신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승인에 의함. 다만, 해당 국가의 법이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안 제20조∼제26조) 사. 입양은 가정법원 허가 청구의 취지에 따라 「민법」 상 양자 또는 친양자 효과를 가지며, 국내로의 입양의 경우에는 출신국 법에 따른 효과를 지님(안 제31조) 아. 협약에 따른 중앙당국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함(안 제34조) 자. 입양특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 중 일부만이 국제입양기관으로 지정되어 국제입양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음. 국제입양기관 허가는 3년마다 갱신하여야 하고 업무수행 내용과 비용수납 내용을 매년 보고하고 입양업무 기록을 중앙입양원에 이관하여야 함(안 제35조) 차. 법에서 지정한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입양원이나 국제입양기관에 위탁 가능하도록 함(안 제3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