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803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항만공사는 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만시설 사용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음. 그러나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받은…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발의2016.11.23
위원회 회부2016.11.24
위원회 상정2017.02.16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항만공사는 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만시설 사용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음.
그러나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징수위탁의 근거를 마련한 입법취지와 실효성을 제고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이에 사용료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징수 절차를 집행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743호) · 시행 2017-09-22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30조의2(강제징수) ① (생 략)
제30조의2(강제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이 경우 공사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공사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743호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2항 전단 중 "징수할 수 있다"를 "징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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