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르면 항만공사는 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만시설 사용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음.
그러나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징수위탁의 근거를 마련한 입법취지와 실효성을 제고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이에 사용료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징수 절차를 집행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5 | 0 | 1 | 40 | 찬성 |
| 새누리당 | 53 | 0 | 1 | 32 | 찬성 |
| 국민의당 | 21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2 | 0 | 2 | 13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