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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르면 항만공사는 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만시설 사용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음. 그러나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징수위탁의 근거를 마련한 입법취지와 실효성을 제고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이에 사용료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징수 절차를 집행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50140찬성
새누리당530132찬성
국민의당210012찬성
국민의힘120213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4002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성일종국민의힘충남 서산시태안군기권찬성
임이자국민의힘경북 상주시문경시기권찬성
정종섭새누리당대구 동구갑기권찬성
김상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경기 부천시소사구/경기 부천시소사구/경기 부천시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