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794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비전력 정예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예비전력이 동원 즉시 전력 발휘를 하기 위해서는 전시 증·창설부대의 전투긴요직위에 동원되는 예비역을 평시부터 운용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연령정년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되도록 하고 있어…
대표발의 이종명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5.28
위원회 회부2018.05.29
위원회 상정2018.08.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비전력 정예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예비전력이 동원 즉시 전력 발휘를 하기 위해서는 전시 증·창설부대의 전투긴요직위에 동원되는 예비역을 평시부터 운용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연령정년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되도록 하고 있어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없어 전시에 동원전력으로 운용할 수 없고, 평시에 예비역 신분으로 현역 부대에 복무할 수 있는 명문의 법률 규정이 없어 전시 증·창설부대의 즉각 전력발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령정년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할 경우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중 일부를 상근·비상근으로 현역 부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상근지원예비역·비상근지원예비역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고 있음.
이에 상근·비상근지원예비역의 임무 수행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제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명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의안번호 제137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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