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727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습기 살균제 사건, 신용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건, 자동차 연비표시 조작 사건, 라돈침대 사건, 자동차 주행 중 화재 사건 등을 계기로, 대량 생산?대량 소비 및 정보산업 시대에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해 효율적인 피해 구제와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 기업의 위법행위 예방 및 책임 이행 노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9.21
위원회 회부2018.09.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신용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건, 자동차 연비표시 조작 사건, 라돈침대 사건, 자동차 주행 중 화재 사건 등을 계기로, 대량 생산?대량 소비 및 정보산업 시대에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해 효율적인 피해 구제와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 기업의 위법행위 예방 및 책임 이행 노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 보호 수준을 높임과 아울러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여 국가?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함.
현행 증권 분야 외에 집단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다른 분야에도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단소송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