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153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적자금을 투입해 취득한 금융회사 주식에 대한 매각은 단순한 공적자금의 회수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를 조기에 민영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의 매각과…
대표발의 정호준 민주통합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6.15
위원회 회부2012.07.09
위원회 상정201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적자금을 투입해 취득한 금융회사 주식에 대한 매각은 단순한 공적자금의 회수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를 조기에 민영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의 매각과 관련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명확한 기준도 없이 임의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을 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의 주식 등 자산의 매각으로 해당 금융회사등의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매각방식·매각절차 등 매각계획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결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여 공적자금 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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