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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468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그 동안 다수에 걸쳐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신청 기한을 연장해 왔으나, 아직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였던 사람들이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려 하여도 이미 법적 신청 기한이 지나 심의 자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상금 등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대표발의 김용태 새누리당 · 공동 11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3 공포
발의2018.03.14
위원회 회부2018.03.15
위원회 상정2018.08.24
위원회 의결2019.03.28
법사위 회부2019.03.28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2
공포2019.04.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그 동안 다수에 걸쳐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신청 기한을 연장해 왔으나, 아직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였던 사람들이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려 하여도 이미 법적 신청 기한이 지나 심의 자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상금 등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다시 2019년 6월까지 연장하여 미처 신청하지 못하였던 특수임무수행 및 그 유족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60호) · 시행 2019-05-24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보상금등의 신청) ① (생 략)
제10조(보상금등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6360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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