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그 동안 다수에 걸쳐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신청 기한을 연장해 왔으나, 아직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였던 사람들이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려 하여도 이미 법적 신청 기한이 지나 심의 자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상금 등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다시 2019년 6월까지 연장하여 미처 신청하지 못하였던 특수임무수행 및 그 유족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6 | 0 | 2 | 35 | 찬성 |
| 새누리당 | 63 | 0 | 0 | 18 | 찬성 |
| 국민의당 | 22 | 0 | 0 | 8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0 | 7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