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77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한 종업원 등의…
대표발의 신보라 새누리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16 공포
발의2017.02.24
위원회 회부2017.02.27
위원회 상정2017.09.14
위원회 의결2018.09.12
법사위 회부2018.09.13
법사위 상정2018.09.20
법사위 의결2018.09.20
본회의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9.20
정부 이송2018.10.05
공포2018.10.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한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을 선임·감독상의 과실 유무와 상관 없이 함께 처벌하는 것은 형사법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판시를 한 바 있음.
이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여 책임주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94조).
한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함(제9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49호) · 시행 2018-10-16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제96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96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삭 제>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5849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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