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한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을 선임·감독상의 과실 유무와 상관 없이 함께 처벌하는 것은 형사법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판시를 한 바 있음.
이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여 책임주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94조).
한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함(제9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9 | 0 | 3 | 41 | 찬성 |
| 새누리당 | 49 | 0 | 0 | 33 | 찬성 |
| 국민의당 | 15 | 0 | 0 | 16 | 찬성 |
| 국민의힘 | 21 | 0 | 0 | 6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1 | 0 | 1 | 반대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