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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38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으로서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외국의 관련 대학 등을 졸업한 자나 자격증을 소지한 자의 국가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대학 등과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표발의 김승희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7.13 발의
발의2018.07.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으로서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외국의 관련 대학 등을 졸업한 자나 자격증을 소지한 자의 국가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대학 등과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기준은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시험 응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응시자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시험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구성한 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고 있어 해당 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응시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제2호, 제72조의2제2항 및 제72조의3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904호) · 시행 2019-12-12 · 바뀐 줄 21 / 3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 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 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① (생 략)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 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지원사 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①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단서 신설>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9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는 그 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성범죄 관련 전문가,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장애인 전문가,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였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9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는 그 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6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에게 운영 중인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
<신 설>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 설>
⑪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을 폐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⑫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⑬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이하 “의지ㆍ보조기 기사”라 한다)에게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72조(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이하 “의지ㆍ보조기 기사”라 한다)에게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외국의 해당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받은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외국의 해당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받은 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2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① (생 략)
제72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언어재활사의 종류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 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언어재활사의 종류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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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3(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 ① (생 략)
제72조의3(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종류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 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종류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9조의7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
2. 제59조의7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90조(과태료)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제59조의3제4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0조(과태료)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제59조의3제10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제5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 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제5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등 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904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중 "활동보조인"을 "활동지원사"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 "활동보조인"을 "활동지원사"로 한다. 제59조의3제1항 중 "성범죄(「성폭력범죄의"를 "법원은 성범죄(「성폭력범죄의"로,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로, "날부터 10년"을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으로, "없다"를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12항 및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공하려는 사람"을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으로, "한다"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유죄판결이 확정된"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였는지를"을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를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부터 제4항"을 "제4항부터 제6항"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를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6항) 중 "제2항부터 제4항"을 "제4항부터 제6항"으로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성범죄 관련 전문가,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장애인 전문가,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확인·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6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에게 운영 중인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⑩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⑪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을 폐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제72조제1항제2호 중 "학교"를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로 한다. 제7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문대학"을 "전문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7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문대학"을 "전문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86조제3항제2호 중 "제59조의7제2항 또는 제4항"을 "제59조의7제3항 또는 제6항"으로 한다. 제90조제1항 중 "제59조의3제4항"을 "제59조의3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9조의3제3항"을 "제59조의3제5항"으로,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을 "취업자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2조제1항제2호, 제72조의2제2항 및 제7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86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기간 등에 관한 특례)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업제한을 받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의 취업제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 3.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② 이 법 시행 후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의 변경 또는 취업제한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취업제한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를 말한다),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⑤ 법원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취업제한기간을 새로이 정하거나 취업제한을 면제하는 결정을 고지하고, 검사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⑦ 검사,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5항 또는 제6항의 결정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⑧ 항고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고장을 제출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⑨ 항고법원은 항고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⑩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결정을 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⑪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⑫ 재항고의 제기기간은 항고기각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로 한다. ⑬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⑭ 법원은 제6항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의 확정일자를 결정문 등본에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조(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취업제한기간 등에 관한 특례) 2016년 7월 28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부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제5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에 관한 특례) 제59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부칙 제3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취업제한 등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의지·보조기 기사등의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72조제1항제2호, 제72조의2제2항 및 제7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지·보조기 기사등의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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