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60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압가스 제조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그 종류와 대상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령은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을 제조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서는 해당 사업이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대표발의 장석춘 새누리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04 공포
발의2019.05.23
위원회 회부2019.05.24
위원회 상정2019.10.02
위원회 의결2019.11.22
법사위 회부2019.11.22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23
공포2020.02.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압가스 제조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그 종류와 대상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령은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을 제조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서는 해당 사업이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시설·용기의 안전유지를 위해 사업자등에게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그 대상을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 및 용기등의 제조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고압가스 운반차량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의무 부과가 누락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대상에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사업자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준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운영상 실제에 맞게 법문 표현을 정비하고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의2, 제4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35호) · 시행 2020-08-05 · 바뀐 줄 4 / 13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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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차량에 고정된 탱크”란 고압가스의 수송ㆍ운반을 위하여 차량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①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①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 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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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 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 하지 아니한 경우
17. ∼ 43. (생 략)
17. ∼ 4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 ① 사업자등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의 시설 및 용기등의 제조시설을 제4조제6항, 제5조제2항, 제5조의3제2항 또는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 ① 사업자등은 제4조제6항, 제5조제2항, 제5조의3제2항 또는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935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차량에 고정된 탱크"란 고압가스의 수송ㆍ운반을 위하여 차량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용기에"를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로 한다.
제9조제1항제16호 중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지"를 "기술기준을 준수하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사업자등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의 시설 및 용기등의 제조시설을"을 "사업자등은"으로,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를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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