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고압가스 제조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그 종류와 대상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령은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을 제조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서는 해당 사업이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시설·용기의 안전유지를 위해 사업자등에게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그 대상을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 및 용기등의 제조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고압가스 운반차량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의무 부과가 누락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대상에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사업자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준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운영상 실제에 맞게 법문 표현을 정비하고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의2, 제4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0 | 0 | 0 | 13 | 찬성 |
| 새누리당 | 0 | 0 | 1 | 76 | 기권 |
| 국민의당 | 17 | 0 | 0 | 13 | 찬성 |
| 국민의힘 | 1 | 0 | 0 | 27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0 | 0 | 0 | 11 | —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