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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05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유전자검사를 통한 유전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유전정보는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보존기간 연장 요청이 없을 경우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19년 8월 기준 유전정보는 총 36,050건이고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유전정보는…

대표발의 김승희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28
위원회 회부2019.11.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유전자검사를 통한 유전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유전정보는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보존기간 연장 요청이 없을 경우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19년 8월 기준 유전정보는 총 36,050건이고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유전정보는 20,341건으로 그 비율이 56.4%에 달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유전정보를 이용하여 실종아동등이 가족을 만난 건수는 총 137건으로 그 중 22건이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유전정보를 이용한 것이었음. 유전정보는 실종아동등과 그 가족에게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실종아동동등이 가족과 만날 때까지 유전정보를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유전정보를 폐기할 수 있도록 명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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