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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04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ㆍ알선행위 제재 강화(의안번호 제2018-507호)’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것임.

대표발의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3.08 발의
발의2019.03.08

무슨 법안인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ㆍ알선행위 제재 강화(의안번호 제2018-507호)’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것임.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제각각으로 규정되거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현행법은 의무기록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가 자격증을 양도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양도 및 양수한 자에 대한 벌칙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음. 이에 의무기록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주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제3항 및 제30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211호) · 시행 2020-07-08 · 바뀐 줄 5 / 1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①·② (생 략)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은 타인에게 빌려 주지 못한다.
의료기사등은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누구든지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1조(면허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1조(면허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빌려 준 경우
3.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3의2.·4. (생 략)
3의2.·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빌려 준 사람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람
<신 설>
2의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211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료기사등은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타인에게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빌려 준 경우"를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타인에게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빌려 준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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