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66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가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면허증을 대여한 자에 대한 벌칙도 규정하고 있으나, 면허증을 대여받거나 면허증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음. 이에…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4.07 공포
위원회 상정2019.12.02
위원회 의결2019.12.02
법사위 회부2019.12.02
발의2020.03.04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7
공포2020.04.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가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면허증을 대여한 자에 대한 벌칙도 규정하고 있으나, 면허증을 대여받거나 면허증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음.
이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신설 및 제30조).
주요내용
가.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 신설 및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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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211호) · 시행 2020-07-08 · 바뀐 줄 5 / 14개정 전
개정 후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①·② (생 략)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은 타인에게 빌려 주지 못한다.
③ 의료기사등은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누구든지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1조(면허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1조(면허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빌려 준 경우
3.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3의2.·4. (생 략)
3의2.·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빌려 준 사람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람
<신 설>
2의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211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료기사등은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타인에게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빌려 준 경우"를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타인에게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빌려 준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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