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가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면허증을 대여한 자에 대한 벌칙도 규정하고 있으나, 면허증을 대여받거나 면허증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음.
이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신설 및 제30조).
주요내용
가.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 신설 및 제30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3 | 0 | 1 | 29 | 찬성 |
| 새누리당 | 30 | 0 | 1 | 46 | 찬성 |
| 국민의당 | 19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0 | 13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