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44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IT기술 발전에 따라 소비재 구매 범위가 全지구 단위로 가능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물류비 변화가 유통 및 제조 기업의 이윤 창출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시장의 개인화가 나타나고 있음. 특히, 택배시장은 전자상거래 발전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여 2016년 기준으로 15세 이상 인구 1인당 매월 4회…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7 발의
발의2017.11.27
무슨 법안인가
IT기술 발전에 따라 소비재 구매 범위가 全지구 단위로 가능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물류비 변화가 유통 및 제조 기업의 이윤 창출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시장의 개인화가 나타나고 있음.
특히, 택배시장은 전자상거래 발전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여 2016년 기준으로 15세 이상 인구 1인당 매월 4회 이상 택배를 이용하는 등 전 국민의 운송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일반적인 화물운송사업과는 달리 소비자를 직접 방문하여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쉽게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각종 사회적 문제가 예견됨.
이에, 재범률이 높은 일부 흉악 강력범죄자(폭력, 성, 마약, 아동범죄)에 대해 택배와 같이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운송사업의 종사자격 취득을 제한하고(안 제9조제2항 신설), 자격취득 이후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안 제9조제3항 신설, 안 제10조의2 개정) 종사자격을 취소하게 함으로써 택배 등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운송사업을 이용하는 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0호 신설).
다만, IT, 자동차 등 新산업기술의 발달에 따라 무인 배송차량, 무인 택배함 등이 본격 도입되어 기존에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일부 화물운송사업이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될 경우 등 미래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3년을 기한으로 규제를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65조의2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8-14 (법률 제15743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23 / 4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9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의2(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ㆍ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 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찰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의2(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ㆍ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사항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 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찰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단체에게 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단체에게 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 (생 략)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 (현행과 같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21항까지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운송사업자는 제5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운송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23항까지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자동차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 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7의2. (생 략)
1. ∼ 7의2. (현행과 같음)
8. 제12조제1항제7호 를 위반한 경우
8. 제12조제1항제3호ㆍ제7호 및 제9호 를 위반한 경우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제11조(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부터 제22항 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제11조(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부터 제24항 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의2. ∼ 10. (생 략)
7의2.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준용 규정)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6조, 제7조, 제11조(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0항ㆍ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부터 제22항 까지는 제외한다),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13조(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송약관”은 “운송주선약관”으로, “운송사업자”는 “운송주선사업자”로 본다.
제28조(준용 규정)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6조, 제7조, 제11조(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0항ㆍ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부터 제24항 까지는 제외한다),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13조(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송약관”은 “운송주선약관”으로, “운송사업자”는 “운송주선사업자”로 본다.
제59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시ㆍ도지사는 운수종사자의 화물운송 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9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2.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3. 화물운수와 관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화물운수 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2조(자료 제공 요청) ① (생 략)
제62조(자료 제공 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는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5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5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3조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제28조에 따라 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4. 제2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및 허가기준
4. 제13조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제28조에 따라 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기준
5. 제2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및 허가기준
6. 제31조에 따른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6.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기준
7. 제57조에 따른 차량충당조건
7. 제31조에 따른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신 설>
8. 제57조에 따른 차량충당조건
<신 설>
제68조(벌칙)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2항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0조(과태료) ① (생 략)
제7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3의2. (생 략)
1. ∼ 23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23의3. 제5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4. ∼ 27. (생 략)
24. ∼ 2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743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의2제1항 전단 중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사항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법률 제1551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22항을 제2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2항 및 제2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4항(종전의 제2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항"을 "제23항"으로 한다.
<22> 운송사업자는 제5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3> 운송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해서는 아니 된다.
법률 제1512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자동차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를 "제5호·제6호·제7호·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12조제1항제7호"를 "제12조제1항제3호·제7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률 제1551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및 제28조 전단 중 "제22항"을 각각 "제24항"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화물운수와 관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화물운수 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2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는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5조의2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벌칙)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2항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0조제2항에 제2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의3. 제5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551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22항·제24항, 법률 제1551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법률 제1551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8조, 제59조제1항, 제62조제2항·제3항 및 제70조제2항제23호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2, 제10조의2제1항·제3항, 법률 제1551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23항, 법률 제1512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1항제9호, 제23조제1항 및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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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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