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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0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회계연도 국세수입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6회계연도 국세수입의 결산 대비 오차율은 8.1%(본예산: 222.9조원, 결산: 242.6조원)로 2015회계연도(오차율: ?1.5%)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국세수입을 비롯한 세입의 정확한 추계는 재정운용의 근간이자…

대표발의 김성식 국민의당 · 공동 11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3 공포
발의2018.04.13
위원회 회부2018.04.16
위원회 상정2018.09.19
위원회 의결2019.03.29
법사위 회부2019.03.29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2
공포2019.04.23

무슨 법안인가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회계연도 국세수입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6회계연도 국세수입의 결산 대비 오차율은 8.1%(본예산: 222.9조원, 결산: 242.6조원)로 2015회계연도(오차율: ?1.5%)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국세수입을 비롯한 세입의 정확한 추계는 재정운용의 근간이자 출발점으로, 세입추계의 오차가 커짐에 따라 정상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우려가 있음. 한편, OECD 33개 회원국 중 27개국은 세입추계에 전제된 거시경제 가정 및 방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미국은 매년 예산을 발표하면서 세입 실적치와 예측치의 차이를 분석한 내용을 함께 발표하고, 호주는 예산서에 이전 회계연도 경제예측 오차에 대한 상위 차원의 리뷰를 포함하는 등 오차의 원인 분석을 통해 세입추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세입추계에 전제된 가정 및 방법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오차의 원인에 대한 분석에 한계가 있고 국민적 신뢰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개선사항을 포함한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 국가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28호) · 시행 2019-04-23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세입추계 개선사항을 포함한다)
3. ∼ 16. (생 략)
3. ∼ 1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328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세입추계 개선사항을 포함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안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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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