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920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18.10.10
위원회 회부2018.10.11
위원회 상정2019.03.14
위원회 의결2020.05.19
법사위 회부2020.05.19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런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용어 정비가 필요함.
이에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374호) · 시행 2020-06-09 · 바뀐 줄 2 / 4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등) ①·② (생 략)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ㆍ도의회의장이 추천한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해당 시ㆍ도의회의장이 추천한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374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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