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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런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용어 정비가 필요함. 이에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8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7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20130찬성
새누리당300146찬성
국민의힘170011찬성
국민의당140011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현재새누리당경기 하남시/경기 하남시기권찬성
백혜련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