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063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정의에 따르면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전기설비는 현행법상 전기설비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선박의 전기설비를 시공하는 업체는 별도의 사업 등록이나 허가가 불필요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그리고 공공기관 등이 출자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사기업에 비해 비교우위를…
대표발의 노영민 민주통합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7.03
위원회 회부2014.07.04
위원회 상정2014.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정의에 따르면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전기설비는 현행법상 전기설비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선박의 전기설비를 시공하는 업체는 별도의 사업 등록이나 허가가 불필요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그리고 공공기관 등이 출자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사기업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고 전기공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시장 잠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는 경우 하도급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저가에 하도급을 주고 있어 전기설비의 품질 확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선박의 건조·운행 및 유지·보수에 있어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범위에 선박용 전기설비를 추가하고, 지방공기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출자한 법인 등의 전기공사업 등록을 제한하며, 전기공사 하도급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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