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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540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관예우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사회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함.

대표발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8.11
위원회 회부2019.09.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전관예우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사회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함. 이러한 전관예우의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전현직 검사들이 사적관계에서 이를 변론에 활용하는 문제에 기인함. 이에 현직 검사들이 사건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때 징계하도록 함으로써 사건처리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범계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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