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122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정부는 학교의 재량휴업 제도, 대체공휴일 제도, 임시공휴일 제도 등을 도입하여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체계적인 시책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정부는 관광 여건…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발의2017.05.31
위원회 회부2017.06.01
위원회 상정2017.09.19
위원회 의결2018.11.28
법사위 회부2018.11.28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정부는 학교의 재량휴업 제도, 대체공휴일 제도, 임시공휴일 제도 등을 도입하여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체계적인 시책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정부는 관광 여건 조성을 위하여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교통·휴식시설 등의 개선 및 확충, 휴일·휴가에 대한 제도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와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49호) · 시행 2018-12-24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8조 (시설의 개선) 정부는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ㆍ교통ㆍ휴식시설 등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관광 여건의 조성) 정부는 관광 여건 조성을 위하여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ㆍ교통ㆍ휴식시설 등의 개선 및 확충, 휴일ㆍ휴가에 대한 제도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6049호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관광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시설의 개선)"을 "(관광 여건의 조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정부는"을 "정부는 관광 여건 조성을 위하여"로,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를 "확충, 휴일ㆍ휴가에 대한 제도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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