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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438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10년 단위계획이라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를 원활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이 외부의 여건변화를 보다 탄력적으로 반영하여 그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획기간 중…

강훈식의원 등 10인 · 공동 9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8.14 공포
발의2018.03.12
위원회 회부2018.03.13
위원회 상정2018.05.21
위원회 의결2018.05.25
법사위 회부2018.05.25
법사위 상정2018.07.26
법사위 의결2018.07.26
본회의 상정2018.07.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7.26
정부 이송2018.08.03
공포2018.08.14

무슨 법안인가

현재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10년 단위계획이라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를 원활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이 외부의 여건변화를 보다 탄력적으로 반영하여 그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획기간 중 주기적인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8-14 (법률 제15722호) · 시행 2018-08-14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① ∼ ③ (생 략)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토지수급조사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확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토지수급조사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확정하거나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722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4항 또는 제5항"으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 타당성 재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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