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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재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10년 단위계획이라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를 원활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이 외부의 여건변화를 보다 탄력적으로 반영하여 그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획기간 중 주기적인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0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10032찬성
새누리당510130찬성
국민의당23008찬성
국민의힘20025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8102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조경태국민의힘부산 사하구을기권찬성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기권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