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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687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행정대집행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의 하나로 이로 인한 인권 침해 논란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상 행정대집행의 계고 및 이의신청 기간을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는 집행자와 의무자 모두 계고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대표발의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2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29
위원회 회부2019.05.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행정대집행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의 하나로 이로 인한 인권 침해 논란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상 행정대집행의 계고 및 이의신청 기간을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는 집행자와 의무자 모두 계고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주거 이전이 불가피한 대상자에게 충분한 계고 기간을 주지 않을 경우,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거나 생존권과 건강권 같은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인권 침해 논란과 관련된 현행법상의 행정대집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집행을 하려 함에 있어 이행기한은 10일 이상으로 하여 정하도록 하되, 대집행 대상이 주거시설 또는 생계시설인 경우에는 이행기한을 60일 이상으로 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나. 강풍·호우·대설·한파·태풍·폭염 등 기상특보가 발령된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대집행을 금지하고, 대집행 대상이 주거시설인 경우에는 동절기에도 대집행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다. 행정청은 주거시설 또는 생계시설에 대한 대집행으로 의무자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 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인 경우 등에 대집행 비용의 납부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비용보다 적은 금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라. 대집행을 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사람은 대집행을 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대집행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마. 대집행을 하는 사람 등의 의무 위반 및 대집행 절차 위반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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