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4453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청소년에 대한 차별 금지, 청소년의 자기의사 표명 및 결정권,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의 참여 등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이 이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위원장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2.01 공포
위원회 상정2011.12.22
위원회 의결2011.12.22
법사위 회부2011.12.22
법사위 상정2011.12.29
발의2011.12.30
법사위 의결2011.12.30
본회의 상정2011.12.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12.30
정부 이송2012.01.19
공포2012.02.01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청소년에 대한 차별 금지, 청소년의 자기의사 표명 및 결정권,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의 참여 등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이 이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소년에 대한 차별 금지, 자기의사 표명 및 결정권,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등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규정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안 제5조의2제1항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홍보하도록 하고, 청소년 관련기관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및 제66조제2항 신설).
마.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은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신설).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2-02-01 (법률 제11289호) · 시행 2013-01-01 · 바뀐 줄 13 / 18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① (생 략)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청소년은 인종ㆍ종교ㆍ성별ㆍ연령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③청소년은 자신의 능력개발과 건전한 가치관의 확립에 힘쓰고 가정ㆍ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신 설>
④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신 설>
⑤청소년은 자신의 능력개발과 건전한 가치관의 확립에 힘쓰고 가정ㆍ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의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의2(교육 및 홍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② 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채용 등) ①「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한 학교 는 청소년육성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다.
제24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채용 등) ①「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는 청소년육성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①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는 자질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 단체 및 학교 등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ㆍ기간ㆍ내용ㆍ방법과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생 략)
제29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2조의 평생교육기관은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및 보조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신 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및 보조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과태료) ① (생 략)
제6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금래
⊙법률 제11289호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청소년은 인종·종교·성별·연령·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③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의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교육 및 홍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중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한 학교”를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①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는 자질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 단체 및 학교 등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기간·내용·방법과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2조의 평생교육기관은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다.
제6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 및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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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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