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어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896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로 변경되었고,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종래 한정치산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것과 달리,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한…

대표발의 최규성 민주통합당 · 공동 9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18 공포
발의2013.09.17
위원회 회부2013.09.23
위원회 상정2013.11.14
위원회 의결2013.12.30
법사위 회부2013.12.31
법사위 상정2014.02.27
법사위 의결2014.02.27
본회의 상정2014.0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2.28
정부 이송2014.03.07
공포2014.03.18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로 변경되었고,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종래 한정치산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것과 달리,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일률적으로 법정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바, 어선소유자의 법정대리인 의무 규정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되, 피한정후견인을 동 규정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어선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3-18 (법률 제12482호) · 시행 2014-03-18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42조(법정대리인의 의무) 제14조, 제16조제1항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서 어선의 소유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에 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법정대리인의 의무) 제14조, 제16조제1항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서 어선의 소유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에 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 ⊙법률 제12482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을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을 "미성년자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