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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879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후 그 50%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나머지는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시키고 있음.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2008년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시행자가 부담하던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면서…

대표발의 신장용 민주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2.30
위원회 회부2013.12.31
위원회 상정2014.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후 그 50%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나머지는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시키고 있음.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2008년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시행자가 부담하던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한 실정임. 이에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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