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603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들에 대해 지난 6월 11일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경찰이 쇠사슬을 목에 감은 채 농성 중인 주민들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을 포함한 시민 20여명이 부상을 당해 응급실로 이송되었음. 또한 행정대집행 하루 전부터 경찰은 식량 반입을 제지하고, 변호인들의 통행을 제한하는…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5.18 공포
발의2014.09.03
위원회 회부2014.09.04
위원회 상정2015.02.11
위원회 의결2015.03.02
법사위 회부2015.03.02
법사위 상정2015.04.29
법사위 의결2015.04.29
본회의 상정2015.04.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4.30
정부 이송2015.05.08
공포2015.05.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들에 대해 지난 6월 11일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경찰이 쇠사슬을 목에 감은 채 농성 중인 주민들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을 포함한 시민 20여명이 부상을 당해 응급실로 이송되었음.
또한 행정대집행 하루 전부터 경찰은 식량 반입을 제지하고, 변호인들의 통행을 제한하는 등 경찰을 비롯한 행정청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경찰과 행정청에 의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느낀 아시아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는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들에 대한 탄압 중단과 인권유린에 대한 항의 서한을 보낸 바 있음.
이에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심야·새벽 시간의 행정대집행을 제한하는 등 행정대집행 절차 및 실행 과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무분별한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청이 대집행 실행 전 이행기한을 정할 때 의무의 성질이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행정청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제1항 신설).
다. 행정청은 대집행 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에 긴급 의료장비나 시설을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5-18 (법률 제13295호) · 시행 2015-11-19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行政代執行法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以下 代執行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3조(대집행의 절차)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以下 代執行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ㆍ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집행책임자의 증표제시) 대집행을 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라는 것을 표시한 증표를 휴대하여 대집행시에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대집행의 실행 등) ① 행정청(제2조에 따라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2.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대집행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② 행정청은 대집행을 할 때 대집행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에 긴급 의료장비나 시설을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대집행을 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라는 것을 표시한 증표를 휴대하여 대집행시에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3295호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
행정대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행정대집행법"을 "행정대집행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ㆍ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집행책임자의 증표제시)"를 "(대집행의 실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행정청(제2조에 따라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2.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
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대집행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
② 행정청은 대집행을 할 때 대집행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에 긴급 의료장비나 시설을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집행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집행 실행 시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의무자에게 최초로 대집행영장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집행 시 안전 확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행하는 대집행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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