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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325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발전법 제32조제7항에서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아닌 자는 한국생산성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50조제2항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생산성본부는 국가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공기업으로서 개인이나 법인이 동…

대표발의 김한표 새누리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3.17
위원회 회부2015.03.18
위원회 상정2015.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산업발전법 제32조제7항에서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아닌 자는 한국생산성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50조제2항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생산성본부는 국가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공기업으로서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으며,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위반사례가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여 이중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발전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폐지하여 한국생산성본부 설립에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32조제7항 및 제50조제2항제2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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