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470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사법시험제도는 빈부차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민 누구나 일정한 자격을 갖추기만 하면 개인 노력에 따라 법조인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인재등용의 관문으로 자리매김 되었으나 장기간의 시험 준비에 따르는 개인적·사회적 비용의 문제, 인재들의 사법시험 쏠림현상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등의 문제를 지적받고 있음. 우리나라와…
대표발의 오신환 새누리당 · 공동 26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6.08
위원회 회부2015.06.09
위원회 상정2015.12.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사법시험제도는 빈부차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민 누구나 일정한 자격을 갖추기만 하면 개인 노력에 따라 법조인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인재등용의 관문으로 자리매김 되었으나 장기간의 시험 준비에 따르는 개인적·사회적 비용의 문제, 인재들의 사법시험 쏠림현상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등의 문제를 지적받고 있음.
우리나라와 같은 법체계를 갖고 있는 독일의 경우 이러한 이유로 사법시험 응시횟수를 2-3회로 제한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사법시험 역시 응시횟수를 제한함으로써 장기간 시험 준비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줄일 필요가 있음.
이에 사법시험의 응시횟수를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응시횟수와 동일하게 5회로 제한하고자 함(안 제6조의2 신설).
아울러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은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변호사시험제도의 불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변호사시험법」과 「사법시험법」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법률상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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