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686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약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독성이 높은 농약 등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주소·품목명·수량 등을 장부에 기재하고 3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등 판매기록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농촌 등에서 농약의 판매 및 구매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농약을 사용하고 이로 인해…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27 발의
발의2018.03.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약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독성이 높은 농약 등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주소·품목명·수량 등을 장부에 기재하고 3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등 판매기록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농촌 등에서 농약의 판매 및 구매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농약을 사용하고 이로 인해 안전성이 부족한 농산물이 생산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농약의 판매·구매 등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이력관리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올바른 농약 판매 및 사용을 유도하고 농약의 유통 및 구매에 대한 이력관리를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 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약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방제업자는 독성이 높은 농약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을 판매한 경우 농약의 구매정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 및 보존하고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함(안 제23조의2).
나. 농촌진흥청장은 농약의 제조업·수입업·판매업·방제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관련된 정보 수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안 제23조의3제1항 신설).
다. 농촌진흥청장은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의 공표 외에 농약안전정보시스템으로 수집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3조의3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20호) · 시행 2020-01-01 · 바뀐 줄 14 / 2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의2(영업의 신고) ① (생 략)
제3조의2(영업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출입식물방제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수출입식물방제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폐업의 신고) ①·② (생 략)
제6조(폐업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농촌진흥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구매자 정보의 기록 및 보존) ①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는 독성이 높은 농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ㆍ주소ㆍ품목명ㆍ수량 등을 장부(전자화된 장부를 포함한다)에 기재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등) ①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 농약등[용기ㆍ포장의 크기가 50㎖(g) 이하인 소포장 농약등은 제외한다]을 판매한 경우(수출입식물방제업자의 경우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으로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1. 농약등 구매자(수출입식물방제업자의 경우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름ㆍ주소ㆍ연락처2. 농약등의 품목명ㆍ수량 등 판매정보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장부기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기록 중 농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기록 및 보존을 위하여 농약등의 구매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3(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1. 농약 제조업ㆍ수입업ㆍ판매업ㆍ수출입식물방제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2. 농약의 등록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3. 등록된 농약의 판매 또는 구매에 대한 정보 관리4. 농약등의 안전사용 또는 취급기준 등에 관한 정보 제공5.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해당되는 농약등, 제21조 및 제22조를 위반한 농약등,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되는 농약등에 대한 공표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 따른다.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3조의3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⑤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농약의 안전관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 활용,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농촌진흥청장은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과 농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농약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농약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⑦ 제6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24조제5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등의 수거 또는 폐기의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2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
10.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한 사람
10. 제24조제5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등의 수거 또는 폐기의 명령을 위반한 자
<신 설>
11.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한 사람
제40조(과태료) ① (생 략)
제4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농약 구매자의 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6.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 구매자의 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
<신 설>
7.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120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촌진흥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의 제목 "(구매자 정보의 기록 및 보존)"을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판매업자는 독성이 높은 농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ㆍ주소ㆍ품목명ㆍ수량 등을 장부(전자화된 장부를 포함한다)에 기재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를 "판매업자ㆍ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 농약등[용기ㆍ포장의 크기가 50㎖(g) 이하인 소포장 농약등은 제외한다]을 판매한 경우(수출입식물방제업자의 경우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으로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약등 구매자(수출입식물방제업자의 경우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름ㆍ주소ㆍ연락처
2. 농약등의 품목명ㆍ수량 등 판매정보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기록 중 농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기록 및 보존을 위하여 농약등의 구매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농약 제조업ㆍ수입업ㆍ판매업ㆍ수출입식물방제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2. 농약의 등록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3. 등록된 농약의 판매 또는 구매에 대한 정보 관리
4. 농약등의 안전사용 또는 취급기준 등에 관한 정보 제공
5.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해당되는 농약등, 제21조 및 제22조를 위반한 농약등,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되는 농약등에 대한 공표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 따른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3조의3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농약의 안전관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 활용,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농촌진흥청장은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과 농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농약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농약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2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
제40조제2항제6호 중 "제23조의2를"을 "제23조의2제1항을"로, "보존하지 아니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를 "보존하지 아니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제2항, 제23조의3, 제32조제9호 및 제40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판매업자의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방법에 대해서는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