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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537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어린이 축구교실 통학버스 차량의 과속으로 탑승하였던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과속, 급감속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여, 무상으로…

대표발의 이정미 정의당 · 공동 10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19.07.18
위원회 회부2019.07.19
위원회 상정2020.04.28
위원회 의결2020.05.08
법사위 회부2020.05.08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어린이 축구교실 통학버스 차량의 과속으로 탑승하였던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과속, 급감속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여, 무상으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에는 운행기록장치가 의무적으로 장착되고 있지 않음. 이에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 대상자에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무상으로 운영하는 자를 추가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55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45호) · 시행 2021-01-01 · 바뀐 줄 2 / 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제외한다) 운영자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운행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 화물차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운행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 화물차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제1호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제외한다) 운영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445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제외한다) 운영자 제5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제1호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제외한다) 운영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기록장치 장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운영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5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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