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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최근 어린이 축구교실 통학버스 차량의 과속으로 탑승하였던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과속, 급감속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여, 무상으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에는 운행기록장치가 의무적으로 장착되고 있지 않음. 이에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 대상자에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무상으로 운영하는 자를 추가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55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5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20041찬성
새누리당260051찬성
국민의힘130015찬성
국민의당110014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3017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