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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713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재 사용자와 공모하여 노조파괴를 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부당노동행위)에 위반되는 행위를 자행한 비위 공인노무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제재효과가 미흡하고, 타자격자 및 컨설팅 회사의 불법적인 노동 관계 법령 상담·지도에 관한 규제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노동 관계법령을 노동·사회보험 관계…

대표발의 이정미 정의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8.22 발의
발의2016.08.2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재 사용자와 공모하여 노조파괴를 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부당노동행위)에 위반되는 행위를 자행한 비위 공인노무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제재효과가 미흡하고, 타자격자 및 컨설팅 회사의 불법적인 노동 관계 법령 상담·지도에 관한 규제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노동 관계법령을 노동·사회보험 관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타자격자 및 컨설팅 회사의 불법적인 노동 관계 법령 상담·지도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의 업무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비위 공인노무사의 등록취소 기간 강화, 영구등록 제재 신설 등을 통하여 비위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또한 노동·사회보험 관계 법령 위반 신고사건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 등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노동 관계 법령을 노동·사회보험 관계 법령으로 변경함(안 제1조, 제2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및 제3항, 제3조의3제2항, 제13조제1호·제2호, 제20조제1항제11호, 제26조의2제1항, 제27조). 나. 직무의 범위를 신고·신청·보고·진술(진정·고소·고발사건에 관한 진술을 포함한다)·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로 변경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다. 제20조제1항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등록취소 후 재등록 제한기간을 5년으로 함(안제5조제2항제4호단서·제5호·제6호). 라.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도록 함(안제2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1-29 (법률 제16895호) · 시행 2020-07-30 · 바뀐 줄 56 / 8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3(시험의 일부면제) ① ∼ ④ (생 략)
제3조의3(시험의 일부면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2.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
제5조(등록) ①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 ①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공인노무사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공인노무사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④ 공인노무사회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제2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사람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거부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 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인노무사회에 그 공인노무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
제9조(폐업) 개업노무사가 폐업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폐업) 개업노무사가 폐업하려면 공인노무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① 개업노무사 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에서 정한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① 공인노무사 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에서 정한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금지 행위) 개업노무사와 그 직무보조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금지 행위) 개업노무사와 그 직무보조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보험료 납부, 그 밖에 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보험료 납부, 그 밖에 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2. 의뢰인으로 하여금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ㆍ보고,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2. 의뢰인으로 하여금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ㆍ보고,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 공인노무사회는 개업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등록이 취소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공인노무사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등록이 취소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징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제20조(징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이 부정하게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보험료 납부, 그 밖에 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한 경우
11.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이 부정하게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보험료 납부, 그 밖에 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한 경우
12. 제3항제2호에 따른 직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12. 제3항제3호에 따른 직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신 설>
13.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14.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직무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사유가 있는 자로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15. 공인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② 개업노무사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하고 폐업신고를 한 때에도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한다.
<삭 제>
개업노무사 및 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공인노무사(이하 “개업노무사등”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 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공인노무사 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취소
1. 영구등록취소(제1항제13호 및 제14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2. 3년 이하의 직무정지
2. 등록취소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 3년 이하의 직무정지
4. 견책(譴責)
4.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 설>
5. 견책(譴責)
④ 제24조에 따른 공인노무사회는 개업노무사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개업노무사등 의 징계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24조에 따른 공인노무사회는 공인노무사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공인노무사 의 징계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하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하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등이 제3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가 제3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
2.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
제24조(공인노무사회의 설립 등) ① 공인노무사의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공인노무사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 를 둔다.
제24조(공인노무사회의 설립 등) ① 공인노무사의 등록 및 폐업,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공인노무사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인노무사회 를 둔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공인노무사회에의 가입 및 공익활동) ① 개업노무사는 공인노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4조의2(공인노무사회에의 가입 및 공익활동)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공인노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3(등록심사위원회)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거부와 제19조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②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인노무사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25조(지도ㆍ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지도ㆍ감독 등) ① 공인노무사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제1항에 따른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공인노무사회는 총회의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의결이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신 설>
④ 공인노무사회는 등록ㆍ등록거부ㆍ등록취소 및 폐업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의 등록거부 및 등록취소 사유가 제5조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공인노무사회에 그 등록을 명하거나 그 등록취소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로 등록된 사람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공인노무사회에 그 공인노무사의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7항에 따른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6조(업무 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업무 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의2. 공인노무사의 등록 및 폐업에 관한 업무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취약계층의 지원 등) ① 국가나 공공기관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노동 관계 법령과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의2(취약계층의 지원 등) ① 국가나 공공기관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과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7조 (업무의 제한)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업무의 제한 등) ①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② 제1항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할 수 없는 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는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의3의 시험의 일부면제 기준 및 제12조의4의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가입제도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부터 매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의2(공인노무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등 제한) ① 누구든지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사전에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공인노무사나 그 직무보조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공인노무사나 그 직무보조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②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공인노무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7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의3의 시험의 일부면제 기준 및 제12조의4의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가입제도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부터 매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7조에 따른 업무 제한 사항을 위반한 자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업무 제한 사항을 위반한 자
<신 설>
3.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인노무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등을 한 자
<신 설>
4.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노무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27조제2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제한을 위반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6895호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동"을 "노동 및 사회보험"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모든 서류"를 "서류"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항은"을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으로 한다.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제3조의3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2.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제4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 제5조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에게"를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은"을 각각 "공인노무사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인노무사회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사람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거부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인노무사회에 그 공인노무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 제9조 중 "고용노동부장관에게"를 "공인노무사회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개업노무사"를 "공인노무사"로, "하며"를 "하고"로 한다. 제13조제1호 및 제2호 중 "노동"을 각각 "노동 및 사회보험"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은"을 각각 "공인노무사회는"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업노무사"를 "공인노무사"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노동"을 "노동 및 사회보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제3항제2호"를 "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업노무사 및 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공인노무사(이하 "개업노무사등"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공인노무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개업노무사등이"를 "공인노무사에 대하여"로, "개업노무사등의"를 "공인노무사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개업노무사등이 제3항제3호"를 "공인노무사가 제3항제4호"로 한다. 13.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14.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직무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사유가 있는 자로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5. 공인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1. 영구등록취소(제1항제13호 및 제14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22조제2호 중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공인노무사의"를 "공인노무사의 등록 및 폐업,"으로,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를 "공인노무사회"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개업노무사는"을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으로 한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등록심사위원회)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거부와 제19조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인노무사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① 공인노무사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 공인노무사회는 총회의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의결이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④ 공인노무사회는 등록ㆍ등록거부ㆍ등록취소 및 폐업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의 등록거부 및 등록취소 사유가 제5조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공인노무사회에 그 등록을 명하거나 그 등록취소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로 등록된 사람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공인노무사회에 그 공인노무사의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노동"을 "노동 및 사회보험"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업무의 제한)"을 "(업무의 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법령으로"를 "법률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할 수 없는 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는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의2를 제27조의3으로 하고,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공인노무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등 제한) ① 누구든지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전에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공인노무사나 그 직무보조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공인노무사나 그 직무보조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②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공인노무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제27조"를 "제2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인노무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등을 한 자 4.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노무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은 자 5. 제27조제2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제한을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의 일부면제의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 대상행위의 횟수 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13호 또는 제1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 대상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이후에 확정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직무정지 3년의 징계처분부터 산정한다. 제4조(징계요구 중인 공인노무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징계요구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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