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인노무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455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행정 또는 노동관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공인노무사 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노무 실무경력이 있는 공무원 등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

대표발의 박명재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8.08 발의
발의2016.08.0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행정 또는 노동관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공인노무사 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노무 실무경력이 있는 공무원 등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 그러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자 및 복무 중 직위를 남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자에게까지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이에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 및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험의 일부 면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1-29 (법률 제16895호) · 시행 2020-07-30 · 바뀐 줄 56 / 8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3(시험의 일부면제) ① ∼ ④ (생 략)
제3조의3(시험의 일부면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2.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
제5조(등록) ①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 ①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공인노무사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공인노무사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④ 공인노무사회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제2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사람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거부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 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인노무사회에 그 공인노무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
제9조(폐업) 개업노무사가 폐업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폐업) 개업노무사가 폐업하려면 공인노무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① 개업노무사 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에서 정한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① 공인노무사 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에서 정한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금지 행위) 개업노무사와 그 직무보조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금지 행위) 개업노무사와 그 직무보조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보험료 납부, 그 밖에 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보험료 납부, 그 밖에 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2. 의뢰인으로 하여금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ㆍ보고,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2. 의뢰인으로 하여금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ㆍ보고,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 공인노무사회는 개업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등록이 취소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공인노무사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등록이 취소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징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제20조(징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이 부정하게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보험료 납부, 그 밖에 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한 경우
11.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이 부정하게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보험료 납부, 그 밖에 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한 경우
12. 제3항제2호에 따른 직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12. 제3항제3호에 따른 직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신 설>
13.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14.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직무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사유가 있는 자로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15. 공인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② 개업노무사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하고 폐업신고를 한 때에도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한다.
<삭 제>
개업노무사 및 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공인노무사(이하 “개업노무사등”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 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공인노무사 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취소
1. 영구등록취소(제1항제13호 및 제14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2. 3년 이하의 직무정지
2. 등록취소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 3년 이하의 직무정지
4. 견책(譴責)
4.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 설>
5. 견책(譴責)
④ 제24조에 따른 공인노무사회는 개업노무사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개업노무사등 의 징계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24조에 따른 공인노무사회는 공인노무사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공인노무사 의 징계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하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하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등이 제3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가 제3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
2.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
제24조(공인노무사회의 설립 등) ① 공인노무사의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공인노무사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 를 둔다.
제24조(공인노무사회의 설립 등) ① 공인노무사의 등록 및 폐업,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공인노무사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인노무사회 를 둔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공인노무사회에의 가입 및 공익활동) ① 개업노무사는 공인노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4조의2(공인노무사회에의 가입 및 공익활동)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공인노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3(등록심사위원회)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거부와 제19조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②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인노무사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25조(지도ㆍ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지도ㆍ감독 등) ① 공인노무사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제1항에 따른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공인노무사회는 총회의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의결이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신 설>
④ 공인노무사회는 등록ㆍ등록거부ㆍ등록취소 및 폐업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의 등록거부 및 등록취소 사유가 제5조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공인노무사회에 그 등록을 명하거나 그 등록취소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로 등록된 사람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공인노무사회에 그 공인노무사의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7항에 따른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6조(업무 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업무 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의2. 공인노무사의 등록 및 폐업에 관한 업무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취약계층의 지원 등) ① 국가나 공공기관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노동 관계 법령과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의2(취약계층의 지원 등) ① 국가나 공공기관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과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7조 (업무의 제한)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업무의 제한 등) ①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② 제1항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할 수 없는 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는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의3의 시험의 일부면제 기준 및 제12조의4의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가입제도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부터 매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의2(공인노무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등 제한) ① 누구든지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사전에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공인노무사나 그 직무보조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공인노무사나 그 직무보조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②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공인노무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7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의3의 시험의 일부면제 기준 및 제12조의4의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가입제도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부터 매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7조에 따른 업무 제한 사항을 위반한 자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업무 제한 사항을 위반한 자
<신 설>
3.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인노무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등을 한 자
<신 설>
4.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노무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27조제2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제한을 위반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6895호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동"을 "노동 및 사회보험"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모든 서류"를 "서류"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항은"을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으로 한다.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제3조의3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2.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제4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 제5조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에게"를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은"을 각각 "공인노무사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인노무사회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사람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거부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인노무사회에 그 공인노무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 제9조 중 "고용노동부장관에게"를 "공인노무사회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개업노무사"를 "공인노무사"로, "하며"를 "하고"로 한다. 제13조제1호 및 제2호 중 "노동"을 각각 "노동 및 사회보험"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은"을 각각 "공인노무사회는"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업노무사"를 "공인노무사"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노동"을 "노동 및 사회보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제3항제2호"를 "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업노무사 및 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공인노무사(이하 "개업노무사등"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공인노무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개업노무사등이"를 "공인노무사에 대하여"로, "개업노무사등의"를 "공인노무사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개업노무사등이 제3항제3호"를 "공인노무사가 제3항제4호"로 한다. 13.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14.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직무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사유가 있는 자로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5. 공인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1. 영구등록취소(제1항제13호 및 제14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22조제2호 중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공인노무사의"를 "공인노무사의 등록 및 폐업,"으로,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를 "공인노무사회"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개업노무사는"을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으로 한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등록심사위원회)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거부와 제19조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인노무사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① 공인노무사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 공인노무사회는 총회의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의결이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④ 공인노무사회는 등록ㆍ등록거부ㆍ등록취소 및 폐업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의 등록거부 및 등록취소 사유가 제5조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공인노무사회에 그 등록을 명하거나 그 등록취소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로 등록된 사람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공인노무사회에 그 공인노무사의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노동"을 "노동 및 사회보험"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업무의 제한)"을 "(업무의 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법령으로"를 "법률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할 수 없는 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는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의2를 제27조의3으로 하고,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공인노무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등 제한) ① 누구든지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전에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공인노무사나 그 직무보조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공인노무사나 그 직무보조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②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공인노무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제27조"를 "제2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인노무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등을 한 자 4.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노무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은 자 5. 제27조제2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제한을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의 일부면제의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 대상행위의 횟수 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13호 또는 제1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 대상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이후에 확정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직무정지 3년의 징계처분부터 산정한다. 제4조(징계요구 중인 공인노무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징계요구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