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56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과 각급 학교의 장이 소속 직원 또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의 경우 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성매매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대표발의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17 공포
발의2017.12.01
위원회 회부2017.12.04
위원회 상정2018.02.12
위원회 의결2018.02.21
법사위 회부2018.02.21
법사위 상정2018.03.29
법사위 의결2018.03.29
본회의 상정2018.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3.30
정부 이송2018.04.06
공포2018.04.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과 각급 학교의 장이 소속 직원 또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의 경우 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성매매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성매매 예방교육 의무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의 경우 성매매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업무의 권한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바, 현재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전문기관에 업무위탁을 통해 ‘찾아가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성매매 예방교육은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될 수 있는 만큼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성매매 예방교육의 업무 수행 및 위탁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하여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일반 국민에게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업무 수행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590호) · 시행 2018-04-17 · 바뀐 줄 2 / 5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①·② (생 략)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은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와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에게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와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 보호 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는 상담소등의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는 상담소등의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법률 제15590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에게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와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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