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과 각급 학교의 장이 소속 직원 또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의 경우 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성매매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성매매 예방교육 의무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의 경우 성매매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업무의 권한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바, 현재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전문기관에 업무위탁을 통해 ‘찾아가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성매매 예방교육은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될 수 있는 만큼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성매매 예방교육의 업무 수행 및 위탁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하여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일반 국민에게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업무 수행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1 | 0 | 0 | 44 | 찬성 |
| 새누리당 | 38 | 0 | 0 | 46 | 찬성 |
| 국민의당 | 15 | 0 | 0 | 16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1 | 9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1 | 6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