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01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행우선구역은 학교, 쇼핑센터 등 보행량이 높은 구역에 차보다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이 우선하도록 차량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 중심의 생활환경을 조성한 구역임. 이와 같은 보행우선구역의 지정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해당 지역 주민의…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24 공포
발의2017.03.06
위원회 회부2017.03.07
위원회 상정2017.09.15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13
공포2017.10.2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행우선구역은 학교, 쇼핑센터 등 보행량이 높은 구역에 차보다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이 우선하도록 차량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 중심의 생활환경을 조성한 구역임.
이와 같은 보행우선구역의 지정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해당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가 보다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계획 수립 시 주민, 시민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보행권의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제18조제5항 신설, 제18조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41호) · 시행 2018-04-25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 ① ∼ ④ (생 략)
제18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기준, 의견청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장이나 군수는 지정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제4항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우선구역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기준, 의견청취 절차,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⑦ 국가는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우선구역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941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의견청취 절차 등에 관하여"를 "의견청취 절차,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로 한다.
⑤ 시장이나 군수는 지정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제4항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장이나 군수가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