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86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사업의 내용을 ‘난방’에 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에너지복지 사업은 난방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폭염이 발생하는…
대표발의 김삼화 국민의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0 공포
발의2018.10.04
위원회 회부2018.10.05
위원회 상정2018.11.26
위원회 의결2019.07.12
법사위 회부2019.07.12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09
공포2019.08.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사업의 내용을 ‘난방’에 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에너지복지 사업은 난방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폭염이 발생하는 혹서기에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또한 에너지 관련 통계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토대가 우선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난방뿐 아니라 냉방 역시 에너지복지 사업의 중요한 부분임을 재확인하고, 에너지 관련 통계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의2, 제16조의2제1호의2 및 제19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에너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478호) · 시행 2019-08-20 · 바뀐 줄 5 / 13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에너지이용권”이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여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7의2. “에너지이용권”이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여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2. 냉방ㆍ난방 장치의 보급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9조(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ㆍ공표) ① (생 략)
제19조(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ㆍ공표)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에너지 사용 및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작성ㆍ분석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에 따른 통계를 작성ㆍ분석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신 설>
1. 에너지 사용 및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신 설>
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현황 등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478호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의2 중 "제시하여"를 "제시하여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16조의2제2호 중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를 "냉방ㆍ난방 장치의 보급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에 따른 통계를 작성ㆍ분석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1. 에너지 사용 및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현황 등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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