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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사업의 내용을 ‘난방’에 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에너지복지 사업은 난방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폭염이 발생하는 혹서기에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또한 에너지 관련 통계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토대가 우선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난방뿐 아니라 냉방 역시 에너지복지 사업의 중요한 부분임을 재확인하고, 에너지 관련 통계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의2, 제16조의2제1호의2 및 제19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0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40128찬성
새누리당470131찬성
국민의당22008찬성
국민의힘19009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상직새누리당부산 기장군기권찬성
권칠승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