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492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해당 기업으로부터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금공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참고로 손해금에 관하여 유사한 입법정책을 담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등은 손해금의 최고 이율을 연…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7.16 발의
발의2019.07.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해당 기업으로부터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금공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참고로 손해금에 관하여 유사한 입법정책을 담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등은 손해금의 최고 이율을 연 20%로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기술보증기금의 손해금 한도도 다른 유사 금융기관의 수준에 맞추어 하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손해금의 최고이자율을 현행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1 (법률 제16995호) · 시행 2020-08-12 · 바뀐 줄 6 / 1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중소기업 기술보호
<신 설>
4의3. 기술신탁관리(「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을 말한다)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9. 제1호 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9.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5호 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수수료) 기금은 제28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33조의2(수수료) 기금은 제28조제1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ㆍ제6호 및 제9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34조(손해금)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年率)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받는다.
제34조(손해금)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年率)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받는다.
제5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8조제1항제2호 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8조제1항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5호 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6995호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8호까지의"를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로 한다.
4의2. 중소기업 기술보호
4의3. 기술신탁관리(「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을 말한다)
제33조의2 중 "제28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28조제1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ㆍ제6호"로 한다.
제34조 중 "25를"을 "20을"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제28조제1항제2호부터"를 "제28조제1항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5호부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금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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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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