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822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는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기술평가전문기관인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재산적 가치가 우수하여 탈취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술을 대상으로…
대표발의 이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1.27 발의
발의2018.11.27
무슨 법안인가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는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기술평가전문기관인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재산적 가치가 우수하여 탈취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술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기술보호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우수 기술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아 보호하는 기술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기술거래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에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기술신탁관리 업무를 추가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4호의2·제4호의3·제9호 및 제3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1 (법률 제16995호) · 시행 2020-08-12 · 바뀐 줄 6 / 1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중소기업 기술보호
<신 설>
4의3. 기술신탁관리(「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을 말한다)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9. 제1호 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9.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5호 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수수료) 기금은 제28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33조의2(수수료) 기금은 제28조제1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ㆍ제6호 및 제9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34조(손해금)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年率)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받는다.
제34조(손해금)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年率)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받는다.
제5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8조제1항제2호 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8조제1항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5호 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6995호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8호까지의"를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로 한다.
4의2. 중소기업 기술보호
4의3. 기술신탁관리(「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을 말한다)
제33조의2 중 "제28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28조제1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ㆍ제6호"로 한다.
제34조 중 "25를"을 "20을"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제28조제1항제2호부터"를 "제28조제1항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5호부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금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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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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