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민사조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540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갈등 당사자의 자주적ㆍ자율적 분쟁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ㆍ공정ㆍ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절차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책임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부재, 소송사건과 조정신청사건의 관할 법원 불일치 등 현행 「민사조정법」의 미비한 제도 등을 보완하고, 조정절차 활성화를…

대표발의 채이배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01
위원회 회부2019.11.04
위원회 상정2020.03.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갈등 당사자의 자주적ㆍ자율적 분쟁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ㆍ공정ㆍ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절차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책임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부재, 소송사건과 조정신청사건의 관할 법원 불일치 등 현행 「민사조정법」의 미비한 제도 등을 보완하고, 조정절차 활성화를 위해 현재 조정위원 및 조정센터의 조정사건 처리를 위한 권한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입법목적에서 국민들의 법률이해도를 저해하고 민사조정의 실질적 지침을 주지 못하는 ‘조리(條理)’와 ‘실정(實情)’을 삭제하고, 민사(民事)에 관한 분쟁 조정(調停)의 고유의 특성을 나타내는 ‘당사자의 자주적ㆍ자율적 분쟁해결 노력’과 민사 분쟁을 ‘적정ㆍ공정ㆍ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명문화함(안 제1조). 나. 일부 민사 사건에 대해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함(안 제2조). 다. 조정신청사건의 관할법원과 민사소송사건의 관할법원을 일치시킴(안 제3조). 라. 이해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수소법원이 조정사건을 처리하게 함(안 제7조제3항). 마. 조정위원에게 조정사건 처리를 위한 권한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6항). 바. 각급 법원에 설치된 조정센터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2). 사. 법원연계형 조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조정사건 처리를 위한 권한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3). 아. ‘증거조사’라는 용어를 ‘사실조사’로 대체함(안 제22조). 자. 조정 종결에 대한 판단을 조정판사의 재량에 맡겨 절차적 융통성을 부여함(안 제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