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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880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기준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재원기간은 평균 170일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76.3%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 주로 강제입원을 통한 환자임. 현행 장기입원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로서 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에 의한 퇴원심사등의 청구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러한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인하여…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5.08
위원회 회부2013.05.09
위원회 상정2013.06.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2012년 기준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재원기간은 평균 170일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76.3%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 주로 강제입원을 통한 환자임. 현행 장기입원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로서 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에 의한 퇴원심사등의 청구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러한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인하여 퇴원환자의 비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명의 소견으로 입원해야 하는 경우 기간을 2주로 제한하고, 그 이상 입원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입원 시킬 수 있도록 함. 이어 현행 6개월의 입원기간을 3개월 수준의 단기로 축소하며, 장기입원을 제한하기 위하여 계속입원 치료에 대한 심사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도록 하던 것을 3개월마다 법원에 청구하도록 변경하는 한편, 변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심사에 도음을 받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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