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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314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존재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사회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 이에 우리나라는 1990년 청소년헌장을 선포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해야 할 사회적인 책무를 제창하였으며, 「청소년기본법」 제16조에 따라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선정하고 여러…

대표발의 김광진 민주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1.14
위원회 회부2013.01.15
위원회 상정2013.04.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존재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사회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 이에 우리나라는 1990년 청소년헌장을 선포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해야 할 사회적인 책무를 제창하였으며, 「청소년기본법」 제16조에 따라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선정하고 여러 행사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고 있음. 또한 UN(United Nations)은 1999년 문화·법적인 문제에 청소년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매년 8월 12일을 국제 청소년의 날로 제정한바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의 존재가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며, 어린이날, 학생의 날 등이 법정기념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청소년의 날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등 청소년의 복리증진과 인권함양을 위하여 일하는 청소년지도자가 3만명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활동에 대해 격려하고 뜻을 모울 수 있는 특정일의 필요성이 오랜 기간 요구되어 왔음. 이에 청소년의 날을 「청소년기본법」 제3조 청소년의 정의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에 맞추어 매년 9월 24일을 “청소년의 날”로 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존재가치를 알리고 청소년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도록 하며, 청소년분야 활동가들의 공적을 되새기려는 것임 (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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