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380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의 연구성과의 관리체계, 활용·확산 및 파급효과 등을 추적하여 성과 활용 등을 촉진하도록 추적평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추적평가제도는 종료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만 평가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장기간 추진되는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그…
대표발의 전순옥 민주통합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2.14 발의
발의2014.02.1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의 연구성과의 관리체계, 활용·확산 및 파급효과 등을 추적하여 성과 활용 등을 촉진하도록 추적평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추적평가제도는 종료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만 평가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장기간 추진되는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그 세부과제 등에 대한 추적평가는 포함하지 않고 있어 계속사업의 성과 활용 및 파급효과 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전 주기적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자체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추적평가의 대상을 종료사업에서 장기간 추진되는 계속사업에까지 확대함으로써 연구성과의 활용·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성과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강화하여 국가연구개발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12-30 (법률 제12871호) · 시행 2015-07-01 · 바뀐 줄 5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 ① ∼ ④ (생 략)
제3조(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사업의 기획 시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 동향을 조사하여 그 반영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질적 성과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연구개발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정부는 성과평가의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사업의 기획 시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 동향을 조사하여 그 반영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⑦정부는 연구성과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정부는 성과평가의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⑧정부는 연구성과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체성과평가의 실시) ①·② (생 략)
제8조(자체성과평가의 실시) ①·② (현행과 같음)
③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자체성과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평가 표준지침 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자체성과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평가 표준지침(단계적으로 구분되거나 5년 이상 추진되는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추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2871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질적 성과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연구개발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 중 "표준지침을"을 "표준지침(단계적으로 구분되거나 5년 이상 추진되는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추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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