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926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증가에 따라 성과가 다수 창출되고 있으나, 적용분야의 다양성 등 특허의 질적 측면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인바,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질적 지표에 가중치를 두는 등의 개선방안 마련을 통하여 질적 수준을 높이는 한편, 현행 추적평가제도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2.30 공포
위원회 상정2014.12.03
위원회 의결2014.12.03
법사위 회부2014.12.03
법사위 상정2014.12.08
법사위 의결2014.12.08
발의2014.12.09
본회의 상정2014.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12.09
정부 이송2014.12.19
공포2014.12.30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증가에 따라 성과가 다수 창출되고 있으나, 적용분야의 다양성 등 특허의 질적 측면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인바,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질적 지표에 가중치를 두는 등의 개선방안 마련을 통하여 질적 수준을 높이는 한편,
현행 추적평가제도는 종료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만 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장기간 추진되는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그 세부과제 등에 대한 추적평가가 포함되고 있지 아니하여 계속사업의 성과 활용 및 파급효과 등에 분석이 부족한 상황인바, 이에 추적평가의 대상을 장기간 추진되는 계속사업의 과제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질적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연구개발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3조제5항 신설).
나. 성과평가 표준지침에 단계적으로 구분되거나 5년 이상 추진되는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추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8조제3항).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12-30 (법률 제12871호) · 시행 2015-07-01 · 바뀐 줄 5 / 8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 ① ∼ ④ (생 략)
제3조(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사업의 기획 시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 동향을 조사하여 그 반영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질적 성과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연구개발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정부는 성과평가의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사업의 기획 시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 동향을 조사하여 그 반영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⑦정부는 연구성과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정부는 성과평가의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⑧정부는 연구성과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체성과평가의 실시) ①·② (생 략)
제8조(자체성과평가의 실시) ①·② (현행과 같음)
③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자체성과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평가 표준지침 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자체성과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평가 표준지침(단계적으로 구분되거나 5년 이상 추진되는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추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2871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질적 성과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연구개발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 중 "표준지침을"을 "표준지침(단계적으로 구분되거나 5년 이상 추진되는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추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